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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해당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하였꼬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나머지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목차
1. 비대면 진료란?
✅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고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약물을 오남용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 비대면 진료 확대
✅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나머지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앞으로 달라집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6개월 이내에 감기로 A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두통으로도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증상이 있다면 6개월 내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 처방 없는 진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규정된 섬 벽지 지역 거주자만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지자체에 있어도 고시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지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개를 추가로 의료취약지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수도권 지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보완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3. 비대면 진료 방법
✅ 비대면 진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 : 닥터나우, 엠디톡, 굿닥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로 과연 병원의 모습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들을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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