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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방법으로는 온라인(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신청방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때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1. 전입신고란?
✅ 전입신고
접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를 의미합니다.
✅ 전입신고의 중요성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또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전입신고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세대주의 변경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의 방법을 살펴보면 신청인 정보를 먼저 입력하고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사 온 곳의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됩니다.
확인사항으로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신청한 이후에는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 시 전월세계약신고 제도로 함께 처리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해당됩니다.
3.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 본인 신청
본인이 전입신고 할 때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대신 전입신고를 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을 확인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본인 대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변경 등록 :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지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 전입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방세 등의 납부 지역이 변경됩니다.
- 선거권 행사 :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권 행사 지역이 변경됩니다.
- 자동차 등록증 변경 :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증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보호 :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와 온라인 및 방문신청하는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를 할 때 진행하기 때문에 가끔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정확한 방법 등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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