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기쁜 소식이 될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인 경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가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됩니다. 특히, 영아기 부모를 위해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유연해지고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2. 수당 상향, 특례 적용 기간 확대
현재 사용 가능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며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월 최대 급여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부모 참여율 증가 기대
이로써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여전히 여성이 70%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남성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는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양 및 기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법안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편은 부모들에게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사회의 균형 있는 육아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24년부터 개편되는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간과 비용이 더욱 늘어나는만큼 부모님들에게는 더욱 편리하고 지원되는 육아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말고 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출생 시 1억 받는다 정책 '1억 + 아이드림' 소개 (0) | 2023.12.20 |
---|---|
겨울철 정전기 방지법 알아보기 발생원인 파헤치기 (0) | 2023.12.19 |
겨울철 자동차 김서림 방지(예방) 실용적인 6가지 방법 소개 (1) | 2023.12.19 |
겨울철 자동차 시동 안 걸리는 이유 대처법 체크리스트 확인 (0) | 2023.12.19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수수료 대리발급 서류 총정리 (0) |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