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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은 이직이나 다른 사업을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퇴직금에 대해 지급 규정 및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근무기간과 근무일수가 일정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에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3개월동안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는 월급여 외 연차수당 가산액이나 상여금 가산액 등이 추가됩니다. 보통 월 급여 내용만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기적으로 상여금 등을 받았을 경우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여금이 퇴직금 정산 시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으로 해당하는 수당은 모든 직원들이 받게되는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만입니다. 따라서 나의 근무 실적에 따라 혼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계산기
✅ 내가 받을 퇴직금을 계산해 보기 위해 이제는 직접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주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3개월의 임금총액 계산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후에 정기적으로 받은 기타 수당등이 있으면 직접 표기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계산 버튼을 각각 클릭하면 퇴직금이 확인됩니다.
✅ 하지만 이 계산 금액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바로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기 때문인데 보통 차이는 있으나 5% 정도에 해당하는 세율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회사를 다니는 가운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저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4.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퇴직금에 연 25%의 법정이자를 더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숙지하시여 퇴직금 수령에 도움이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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